2024.08.06 발의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와 해외투자 한도를 늘리고, 투자회사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임원겸임도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
투자회사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이들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돼요. 지금까지는 주식 취득만 신고가 면제되고 임원겸임은 면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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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투자회사·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그 회사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됐어요.
변경 후
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가 추가돼요. 즉 주식 소유·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임원겸임의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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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임원겸임 등으로 기업결합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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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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