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벤처투자 한도 확대
지주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조합을 만들 때,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늘리고 해외 투자 비중도 30%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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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기업결합의 제한)
변경 전
투자회사나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경 후
해당 기관들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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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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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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