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노인·미성년자·장애인·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금융위원회가 세우도록 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국적·재산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 수립 의무 신설
금융위원회가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사기·금융착취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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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변경 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됐어요.
변경 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연령ㆍ국적ㆍ재산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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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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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취약계층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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