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항목 확대
금융상품 계약 시 성별, 학력 등과 더불어 연령, 국적, 재산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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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차별금지)
변경 전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연령, 국적, 재산, 장애 등(기존 항목 포함)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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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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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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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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