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KS인증)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해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순환골재 품질을 인증해줬는데, 앞으로는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재활용 자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