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를 국가 표준(KS인증)과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인증 제도 통합
현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이 국가 표준인 'KS인증'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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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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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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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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