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재외투표가 시작된 뒤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도록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재외투표 시작 후 사퇴 금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사퇴 시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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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변경 전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로 "다만,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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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이 국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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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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