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서 편집하지 않은 신문·인터넷뉴스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에 과태료 신설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는 기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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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9조는 다른 사유에 대한 과태료 규정만 있고,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6조제3항을 위반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편집하지 않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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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사형광고
광고인데도 일반 기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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