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올리는 '기사형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기사형광고 처벌 규정 신설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하는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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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과태료) 제1항 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기사형광고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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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사형광고
광고를 마치 실제 뉴스나 기사인 것처럼 꾸며서 독자가 광고인지 모르고 읽게 만드는 광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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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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