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22.24%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24%로 인상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 대비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19.24%)에서 1만분의 2,224(22.24%)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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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같은 조건의 내국세 총액에서 1만분의 1,924이던 비율을 1만분의 2,2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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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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