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의약품·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목록과 수량을 확인하고, 처리 방법과 기한 등을 적은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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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 제40조의4(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의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의 목록과 수량을 확인하고, 처리 방법·기한 등을 적은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처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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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처리계획서 제출 규정(제40조의4제1항)은 법 시행 이후 폐업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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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약품·의료기기를 어떤 방법과 기한으로 처리할지 적어서 내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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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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