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남겨진 약이나 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폐업 신고), 가지고 있는 약과 의료기기의 목록, 수량, 처리 방법, 기한 등을 적은 '처리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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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목록, 수량, 처리 방법, 기한 등을 담은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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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폐업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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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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