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도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포함시켜서,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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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재원 뒤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목적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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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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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관련 재원을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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