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지원 근거 명문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 지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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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재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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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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