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는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식품이용권 정의 신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전자적·자기적 기록 포함)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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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8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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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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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담긴 증표로, 전자적 방식의 기록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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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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