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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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인인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설립해요. 진흥원은 정책 조사·연구, 실태조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포함) 지원 대책과 진흥사업 지원, 탄소중립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관계기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해요.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지도·감독해요. 진흥원에 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진흥원 설립추진단 설치, 정관 작성·인가, 설립등기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 전이라도 부칙에 따라 미리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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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기침체·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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