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돕고 탄소중립 지원 기관인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손실이나 인구 감소 등 피해를 입는 지역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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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2(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책 연구, 실태조사, 지역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이나 등기 같은 준비 업무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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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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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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