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방전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정의에 '방전' 기능 추가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자동차'로만 정의하는데, 여기에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내용을 더해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다시 충전시설 쪽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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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변경 후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내용이 더해져요. 즉 충전받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면서 동시에 충전시설로 전기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자동차까지 전기자동차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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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전기자동차 정의 개정규정(제2조제3호)은 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전기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 규정(제11조의2제6항)은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충전시설부터 적용돼요. 이미 판매됐거나 설치된 것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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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방향 충전
전력망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전기를 보내는 충전뿐 아니라, 반대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망이나 건물로 내보내는 방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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