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방향 충전 설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정의
단순히 전기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충전시설로 전기를 내보낼(방전) 수 있는 자동차도 전기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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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변경 후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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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전기자동차의 정의 변경은 2025년 이후 판매되는 차량부터, 양방향 충전설비 관련 규정은 2025년 이후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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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가 전력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외부(전력망 등)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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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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