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별도 입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변경신청 대상에 추가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이 목록에 추가돼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