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선고유예'를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3년간 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고유예도 결격사유로 추가
지금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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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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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임원은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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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고유예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형 선고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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