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부업자 임원 등이 채권추심 관련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3년간 더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유예자 결격기간 연장
지금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만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더 지나야 임원 등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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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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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중개업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등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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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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