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부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임원 취임 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제재
채권추심 관련 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임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기간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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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등으로부터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수정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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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권리(채권)를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독촉하거나 압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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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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