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어린이집에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급식시설ㆍ설비 및 영양사ㆍ조리사 배치 의무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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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식 관리)
변경 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이 제1항이 되고, 제2항이 새로 생겨 어린이집의 원장은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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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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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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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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