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어린이집의 급식 시설과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급식 관리 및 인력 배치 의무화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식 관리)
변경 전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원장이 급식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