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려 번 돈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 범죄로 번 돈도 몰수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특정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추징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망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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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몰수ㆍ추징)
변경 전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변경 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이 추가돼요. 나머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에 해당하는 죄,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다른 벌칙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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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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