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올리고,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금은 원자력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원자력이 추가돼요. 국가전략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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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규정되어 있다.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원자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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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의8(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원자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원자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연구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지급한 분부터,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운영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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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세액공제 등에서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기술 분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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