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목 벌채·양도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 소득에도 비과세를 새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임목 벌채ㆍ양도 소득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서 생기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에서 연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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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마목(비과세소득)
변경 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했다.
변경 후
같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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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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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세금을 매기는 대상 소득에서 아예 제외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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