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를 만들 때 지켜야 할 환경성능 기준과 인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무공해자동차 정의 명확화
저공해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 뭉뚱그려 규정하던 것을 정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가목
변경 전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라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라고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필요한 성능 기준과 인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증 기준 미달이나 부적절한 제작 시 부과되는 처벌 관련 조문이에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일반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