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성능 기준과 인증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 신설
현재는 법에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이를 법으로 정하여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무공해자동차'의 개념을 확실히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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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만 있고,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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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공해자동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작 시 준수해야 할 성능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무공해자동차의 인증 절차와 시험 대행 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인증 위반이나 기준 미달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표시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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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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