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새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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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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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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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토 대학살사건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 속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일본 군인·관헌·민간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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