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담 위원회 설치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전담하는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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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진상조사,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등을 수행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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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신청 기한
피해자나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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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실제 내용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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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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