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원보호협약의 대상을 경관뿐 아니라 자연생태계까지 넓혀 자연공원 보전 활동을 더 폭넓게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원보호협약 대상이 경관에서 자연생태계까지 확대
지금까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만 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1항
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변경 후
협약의 목적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는 것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보호협약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으로 맺는 협약으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