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의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나 사찰림 보호 같은 생태계 보전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 협약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맺는 '공원보호협약'의 목적이 주로 '경관'을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생물다양성 증진이나 사찰림 보호와 같은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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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제1항
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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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관
자연이나 인공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모습이나 풍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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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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