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인구유입, 필수의료체계를 보강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이에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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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전북자치도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항목이 없었어요.
변경 후
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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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생명지구의 산업과 재산, 인력 양성을 돕는 내용이에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산지ㆍ산림 규제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외국인 체류, 청년농업인, 생활인구에 관한 특례를 담았어요.
전북자치도 안에서 의료인의 진료와 지방의료원의 재정에 숨통을 트는 내용이에요.
도의 인건비 여력과 교부세 산정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만든 특례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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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허가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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