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뇌물·횡령·배임 금지 조항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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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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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사, 캐피탈사처럼 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여신(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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