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카드사나 캐피탈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 마련
현재는 카드사나 캐피탈사 임직원이 횡령, 배임 또는 부실 대출로 사고를 일으켜도 금융당국이 직접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해당 임직원에게 면직이나 정직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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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증여, 뇌물 수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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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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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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