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금지 규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횡령·배임 금지 명문화
조합 임직원이 지켜야 할 수뢰 등 금지 규정에 횡령과 배임도 포함시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횡령·배임을 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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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변경 전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뿐 아니라 횡령, 배임도 할 수 없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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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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