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상습적으로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정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상습범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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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1항)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2항)만 두고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2.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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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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