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출판사가 영업을 그만둘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기한 연장
현재는 출판사가 폐업했을 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폐업신고 기간(30일)은 법 시행 이후에 출판사 경영을 영위하던 자가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시장 등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