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댓글 작성자의 접속 국적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댓글 작성자 접속지 국적 표시 의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그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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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표시하고, 그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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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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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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