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이용자의 국적과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댓글 작성 시 국적 및 국가명 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댓글을 달 때 해당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보여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댓글 등에 대해 국적과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 및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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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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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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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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