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계속 늦어질 때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이사 임명 근거 마련
국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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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임시이사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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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 실태 조사,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으로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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