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국내에서 정치활동·정책자문·홍보 등을 하는 '외국대리인'을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새 법이에요.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 신설
외국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외국당사자의 명령·지시·통제를 받거나 자금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정치적 활동·정책자문·홍보자문·모금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외국대리인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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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외국대리인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 성명, 외국당사자 성명, 받은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와 서약서를 제출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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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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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당사자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국적자가 포함된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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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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