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그 약관을 평가·개선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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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약관에는 이용 조건 및 대가,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제한 절차 및 요건,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절차 등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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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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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회선을 직접 깔지 않고 그 위에서 포털, 메신저,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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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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