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수수료 인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이 미리 약관을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플랫폼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서비스 이용 조건, 수수료, 해지 절차 등이 포함된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별로 약관을 정해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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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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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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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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