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위계로만 처벌하던 공무집행방해죄에 '위력'도 추가해서,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근거 신설
지금은 위계(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위력(힘으로 억누르는 것)으로 방해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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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7조
변경 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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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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