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폭행이나 협박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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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변경 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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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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