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거짓공개·부당거부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공개 대상인 걸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뒤에 '이하 같다'는 표현이 붙어서, 이후 조문에서도 같은 범위의 담당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 청구
국민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