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고의로 숨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거짓 정보 및 식별 불가 형태의 공개 금지
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법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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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현행과 같음…) 담당자(정보공개 청금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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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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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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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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